기본적으로 선거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주체는 선관위가 아니라 법원임.
법원에서 선거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적인 기준은, ”선거 부실 관리가 후보자들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했는지“임.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간 득표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개표를 진행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
개표 결과 투표 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를 못한 유권자의 규모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면 그 선거는 무효, 그렇지 않으면 찜찜하긴 하나 인정.
그리고 선거 무효 여부와 별도로 선관위의 부실 관리에 대해서는 법적 행정적 책임이 주어져야 함.
즉 선거 무효 소송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개표는 진행하는 게 맞는 거니, 무슨 개표 자체 중단하고 바로 재선거하자 이런 얘기는 지나친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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