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선관위 잘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왜 그냥 넘어가냐고 그만 좀 물어봐라 쫌ㅋㅋㅋ 국힘이 소송 한다는데 왜 자꾸 여기서 따져
|
공직선거법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선관위 잘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왜 그냥 넘어가냐고 그만 좀 물어봐라 쫌ㅋㅋㅋ 국힘이 소송 한다는데 왜 자꾸 여기서 따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