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드러난 것 만으로도 재선거 요구 시위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저렇게 사람 가둬놓고 투표물품 못가져가게 하는게 무슨 의미임?
결국 저 안에 있는 것들이 “부정선거”증거라며 선동하는 전한길 등의 주장에 동의하는거 아님?
이미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참정권이 제한당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존재하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 사실만으로도 법적 판단이 가능했음
근데 대통령 사형 깃발과 성조기는 차치하더라도 불법감금, 타인의 재물을 뒤지는 행위가 판치는 시위가 과연 극우시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여기서도 저 시위는 재선거를 목적으로 하는거고 극우를 배척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난 위의 이유로 그 주장도 동의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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