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준게 노무현 정부 때 당시 국회에서 여야 합심해서 한건데
일본에 재일 한국인 참정권 주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도입한거라고 함
근데 결과적으로 재일 한국인은 참정권 못얻었음
당초 목적도 못 이뤘고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의 대다수가 중국 국적인 상황에서 외국인 투표권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음
중국은 당연하게도 외국인 참정권 안줌
외국인 참정권이 글로벌 스탠다드도 아닌데 왜 있어야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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