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법인 1개, 개인사업자 1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개인사업자에서 내보내야 할 돈을 법인에서 내보냈거든ㅠ
세무사 사무실 결산료라 전화했더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금액만큼 채워놓고 메모 해놓으라는데 계정 뭐로 처리해놔야해?
알기 쉽게 정리하면 A : 법인 사업자 / B : 개인 사업자 / C : 세무사 사무실
B → C 송금해야 할 건을 내가 A → C 로 송금, C에서는 B → A 로 C에 보낸만큼 보내라고 함
A → C 송금건이랑 B → A 송금건 계정과목을 각각 뭐로 해서 쳐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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