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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끼구 했구

집주인 직접 만나서 신분증 확인했고

계약금 영수증 받고 계약서 썼고

계약서 쓴 당일날 집주인한테 전입세대열람서, 확정일자부여내역서,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받구 등기부등본 깨끗한거 확인했고

아래 특약 다 넣어서 계약했어

​1. 임대인은 본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함을 보증하며,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건물 오피스텔 가격 사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선순위 채권 등)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령한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2.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2026년 6월 17일)에 현재 임차인의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며, 기존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잔금일 익일까지 반드시 퇴거(말소)하여 임차인의 1순위 대항력을 보장한다.​


3.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2026년 6월 9일) 현재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근저당 없는 상태)를 잔금 지급일 다음 날(2026년 6월 18일)까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전까지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제한물권 설정, 저당권(근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 당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며, 잔금 지급일 이전에 미납국세·지방세 열람 및 납부확인서 제출에 협조하기로 한다. 만약 체납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잔금일 전까지 이를 모두 완납하여 해소하여야 한다.​5. 본건 임대차 목적물의 시설물 상태는 계약일 현재 기준이며, 잔금일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여 인도한다. 단, 보일러, 누수, 배관 등 주요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하자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하기로 한다.

계약한 당일날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받고 전월세신고하고

확정일자부여내역에 내 이름만 있는거 확인했어


앞으로 일정은

17일날 부동산가서 잔금 치르기전 

등기부등본 한번 더 떼서 이상없는지 확인하구 

잔금치르구 (영수증은 이미 받아서) 이체확인증 출력하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하구

담날 은행가서 보증보험 가입할거야


이 정도면 할건 다 한거지?

집상태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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