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차별을 선동" 혹은 "증오심을 조장" 혹은 "존엄성 훼손"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 대한 비판, 비난을 통해 상대가 기분이 나빠서 존엄성이 훼손됐다고 느끼면 "일단"걸림
웃긴 건 이걸 불법허위정보라 본다는 것임
예를 들면 7월 7일부터는 사회적 신분 -> 선관위 (공무원), 불법체류자
인종 -> 중국인
장애 -> 지하철 막는 그분들
성별 -> 남녀 비하 용어
나이 -> 영포티
저 법의 기준은 정말 추상적이다 보니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한다면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도둑질 한 사람을 "거지새끼"라고 비난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사람이 존엄성을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면 어찌 될지 알 수 없음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 혹은 비판하는 게 불법허위정보가 되는 신기한 세상
반대도 잡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겠지만 과연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애초에 이런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시행된다는 게 유머임
더 웃긴건 본인들 편 언론도 반발하니까 저기에서 언론은 싹~ 빼주셨음
결론 - 7월 7일부터 온라인 차별금지법 시행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서서히 규제하고 입틀막해가는게 무섭다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서서히 규제하고 입틀막해가는게 무섭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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