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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은이 지난 11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제출한 무릎 부상과 관련한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은, 17일 오후 최종 불승인이 통보됐다.
노경은은 구단 컨디셔닝 파트와 꾸준히 상태를 체크하면서, 글루코코티코이드(GC) 계열 주사 치료를 위해 KADA에 TUE를 신청했다. 지난 11일 신청했고 17일 불승인이 통보된 상태다. 결국 GC 주사는 맞지 못하고, 그외 일반 치료를 하면서 사실상 자연 치유가 되길 기다려야 한다.
노경은은 약 3주간 외래 진료와 치료를 받은 내역을 전부 제출했지만, 최소 2~3개월은 치료를 시도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3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면책 신청을 해야하는 이유는 KADA의 승인 없이 GC 주사 치료를 받을 경우, 도핑테스트에 걸리기 때문이다. GC 계열에는 지용성 스테로이드인 트리암시놀론, 수용성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손이 포함된다.
노경은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주사가 과거에는 허용됐었는데, 주사 치료를 받으면 2~3일이면 회복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진료 기록을 남기면서 최소 2~3개월이 지난 후에 주사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결과가 나온다. 시간을 몇주 이상 허비하는 셈"이라면서 도핑 규정과 절차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KADA가 GC 약물을 이용한 치료 자체를 완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규정을 보면 〈부상자명단 등 '경기기간 외'로 간주된 기간에는 GC 사용이 가능하다>, 또 〈GC 약물을 '경기기간 외'에 사용한 후 '경기기간 중'에 검출된 경우 사후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쉽게 말해 1,2군 엔트리에 들어있지 않을 때는 치료를 할 수 있다. 부상자명단으로 빠져있을때 GC 주사를 맞고 치료한 후 엔트리에 복귀하고, 이후 도핑테스트에 의해 해당 약물이 검출되면 사후 면책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A구단 관계자는 "사전 면책 신청을 받는 것도 최소 2~3개월 치료 증빙이 필요한데, 사후 면책은 쉽겠나. 주사 치료를 빠르게 받은 경우에는 증빙을 어느정도 해야할지, 정확한 가이드가 없다. 결국 알아서 증빙하라는건데 면책이 안될 경우에는 선수는 그냥 '도핑에 걸린 선수'로 남는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1군 뿐만 아니라 2군에 있는 선수들도 부상자명단을 활용해 GC 주사 치료를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핑에 걸리게 되면 상황이 더 골치아파지기 때문이다.
B 구단의 선수는 어깨뼈 일부가 부서지는 부상을 당하고도 GC 주사 치료 사전 면책 신청을 했으나 두번이나 거절 당했다. C 구단의 선수는 만성적인 통증으로 인해 결국 은퇴를 선언하면서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D 구단 트레이닝 관계자는 "매해 트레이너 세미나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도 미국처럼 KBO룰을 만들면 안되냐고 요청도 한다. 우리는 144경기를 하는 스포츠이니 (더 불편한 게 있다). 이건 경기력이 아닌 치료 목적의 스테로이드 주사다. 특정 선수들만 아니라 모든 구단이 TUE를 신청했을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차라리 이걸 공정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https://m.sports.naver.com/kbaseball/article/076/000441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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