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12472?sid=102
1. 이미 환자의 다리는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고, 기존에 입원해 있던 대형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힘들다고 해 인천 모 요양병원에 사정사정해서 들어간 상태
2. 괴사가 너무 심해 신경이 전부 손상된 상태로 마취가 필요없을 정도였고 상태를 보기위해 다리를 들어올리자 무릎부위가 그냥 '분리됨' 결국 외과전문의가 가위로 남은 다리 부분을 잘라냄 모든 과정은 환자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진행 됨
3. 해당 요양병원은 수술실이 없어 병실에서 처치가 이뤄졌으나 외과전문의에 의해 진행되었기에 의료법을 위반한 사안은 없음
4. 잘라낸 다리를 붕대로 싸서 뒀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가 마네킹 부속으로 착각하고 버림 이미 썩고 말라서 딱딱한 상태였다고 함
5. 환자는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괴사로 인해 악화되던 증상이 멈췄고 천천히 회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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