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33433
2011년 9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한 씨 등 11명은 서울 도봉구 초안산으로 여중생 2명을 유인해 억지로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하지만 불과 8일 뒤 범죄는 반복됐다. 이번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인근 남고생들이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가해자만 무려 22명에 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록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다”며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고 기다렸다는 내용을 보고 일본군 위안부가 떠올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오직 범행 당시 ‘소년(미성년자)’이었다는 점뿐이다.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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