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이 택배 받는 중에 파손 됐어
안전거래 한 거라 상대방이 환불 동의 해주면 환불 되는 상황이야
나눈 파손 된 물품 보냈는데 환불 동의 해달라하니까 상대방이 알겠다고만 하고 동의를 안 하고 미루는데
익들이라면 걍 경찰서에 신고해? 아니면 동의 할 때까지 기다려?
물품은 오늘 보냈는데 보낸게 늦어진 이유는 판매자가 주소랑 연락처 차일피일 미루면서 늦게 보냄
택배 전지역 5kg까지 3800원!
상대방 집까지 배송 (반값택배 아니에요)
상대방 집까지 배송 (반값택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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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준 효도손자짓 하러가서 왜 이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