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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9

나 보증금 3천에 월세 95만원인데

이번년도 9월이 재계약 시점이거든

처음 재계약 시점인데

갑자기 집주인이 오늘 보증금 5천에 월세 115만원으로

올린대 이래도 되는거야?

내가 첫입주 아파트라 자주 하자 처리하러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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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시 월세(차임) 상한선은 직전 임대료의 5%입니다. < 이거 말해 115면 상한선 이상임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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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걸 부동산에 말했더니 부동산 전화를 안받는대 집주인이;;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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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럼 걍 받을 때까지 있어 어차피 퇴거 명령 못 내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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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래? 난 내가 급하게 나가야 하나싶었어ㅠ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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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ㄱㅊㄱㅊ 어차피 계약서 써야 하는데 연락 계속 안 받으면 묵시적 갱신이라 걍 내던 거 그대로 내면 돼 집주인 손해임 ㅋㅋㅋㅋㅋ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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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아아ㅠ 다행이다 ㅠㅠㅠㅠ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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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글쓴이에게
첫 재계약이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렇다면 집주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기 어렵고, 임대료도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어.

따라서 이 사례라면

현재: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95만 원
집주인 요구: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115만 원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조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한선]
현재 보증금: 3,000만 원 → 최대 3,150만 원 (150만 원 인상)
현재 월세: 95만 원 → 최대 99만 7,500원 (4만 7,500원 인상)

첫 재계약이고 아직 계약갱신요구권 안 썼으면 행사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갱신요구권 행사 시에는 원칙적으로 임대료 증액은 5%까지만 가능합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115만 원으로 올리라는 건 그대로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다만 한 가지 확인할 건, 계약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을 아직 지나지 않았는지야. 9월 만기라면 지금 시점은 보통 그 기간 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지피티가 한번 더 정리해 준거!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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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허르..이렇게 하니깐 이해가 한번에 되네ㅠㅠㅠ 고마웅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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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글쓴이에게
우웅 어차피 올려도 상한선이 있으니까 넘 걱정 말구~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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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5퍼인가 있지않나??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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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동산이 말해줘서 알았어...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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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5프로 이상 못 올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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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참고로 악법이긴 한데 그동안 월세 밀린 거 없고 집에 문제 끼친 거 없으면 집주인이 맘대로 내쫓지도 못함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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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 월세 매일 잘 내고 하차 보수도 맨날 점심시간에 다녀왔는데...ㅠ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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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그럼 걍 5프로 이상 법적으로 안된다고 확실히 말하고 5프로만 올린 가격으로 계속 살 수 있음 근데 집주인 하는 꼴보니 금전적으로 깔끔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마무리 지저분하게 될 것 같으면 걍 지금 나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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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런가ㅠ 우선 문자 보내놨으니깐 답변 오면 생각해야겠어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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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걸 부동산이 말해줘서 알았어..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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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5프로 이상 못올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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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그 법적으로 5프로여… 그냥 계약 연장인거자나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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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법적이구나..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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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ㅇㅇ 법이 있는데 처음엔 5프로라고.. 뭔 돈을 몇십을 훅 올려… ㅋㅋㅋ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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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난 저정도의 금액이 없는데 보증금도 훅 올려서 갑자기 2천 구해야 하는줄 알았어...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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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글쓴이에게
근데 갑자기 저만큼 올린다는거집주인 돈없어서 저러는거같은데 걍 돈 받고 나오고 ㄱㅊ한집 가는것도 방법일듯…. 갑자기 보증금도 올리고 월세로 올리는거 일반적인경우는 아니라서…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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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4에게
내년 2월에 아파트 완공이라 그때까지 버틸라고 했는데ㅠ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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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글쓴이에게
6개월 단기 계약 되는집 찾아봐봐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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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처음이면 5프로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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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아 구렇구나ㅠ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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