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인 네명이 한국에서 한국인 여성 끌고가서
세명이 집단강간하고 한명이 망봐줬는데
세명은 꼴랑 징역 4년 받았고
망본 사람은 직접강간한게 아니라고 무죄받음
외국인이라 봐준거라 의심중이더라
김범식 변호사(법무법인 대련)는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인식하고 도운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라며 “이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피고인들이 외국인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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