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은 퇴직희망일 1개월 전에 미리 사직원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직원 제출이 1개월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특정일을 지정하여 사직원을 수리할 수 있다
2번은 뜻이 뭐야? 그리고 6개월 계약직도 한달 전에 말하고 한달은 꼭 채워야 하는건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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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은 퇴직희망일 1개월 전에 미리 사직원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직원 제출이 1개월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특정일을 지정하여 사직원을 수리할 수 있다 2번은 뜻이 뭐야? 그리고 6개월 계약직도 한달 전에 말하고 한달은 꼭 채워야 하는건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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