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는 전부 포함되지 않는대.
해당되는건 유튜브,치지직,아프리카 같은 대형 미디어 플랫폼
(참고로 인터넷방송 및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만명 이상 같은
일정 파급력 이상부터 감시 대상으로 들어간다고함)
카톡 오픈채팅방, 포털사이트 게시글, 댓글 등 (SNS 미포함, 유명인의 경우 다를 수 있음)
인티, 여시, DC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부 해당되지 않음
즉 커뮤니티에 있는 혐오, 허위사실 글/댓글 같은건 여전히 계속 있을 예정
출처- 방송통신 위원회 26-06-2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규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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