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면접볼때 6개월이상 장기근무할수 있다고 말했고 사장님이 뽑아주셨어 그러다 일하고 모종의 이유로 금방 관뒀거든
구두계약으로 6개월 이상 한다고 했는데 네가 깨버린 거니까 그동안 일한거 임금 줄 수 없다라고 하시면
나는 돈 못 받는거야..??
참고로 근로계약서 안 썼어
법 잘 아는 사람들 나 좀 도와주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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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면접볼때 6개월이상 장기근무할수 있다고 말했고 사장님이 뽑아주셨어 그러다 일하고 모종의 이유로 금방 관뒀거든 구두계약으로 6개월 이상 한다고 했는데 네가 깨버린 거니까 그동안 일한거 임금 줄 수 없다라고 하시면 나는 돈 못 받는거야..?? 참고로 근로계약서 안 썼어 법 잘 아는 사람들 나 좀 도와주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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