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매출 1000에 부가세100매입 900에 부가세 90라고 가정하면납부가 10인데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10보다 더 크게 적용이 안되는거 맞나유? 부가세신고서상에서 10으로 고쳐주면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