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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인데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였다가 25년 매출 1억400만원 넘어서 일반과세 전환 통지서 받고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넘어갔거든전화되는 사업자가 이번이 처음이라..
이번에 세금계산서 매출없어도 1-6월 간이로 부가세 신고 들어가고 과세전환시 재고품등 신고서? 이거 작성해야되지..?
근데 신고대리라 자산 뭐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거는 그냥 사장님한테 작성해서 달라하면 되나..그리고 보통 식당도 음식재료에 대해 재고자산매입세액 계산하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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