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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 퓨처스(2군)리그 소속 울산은 지난 11일 하재훈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원소속팀 SSG 랜더스에서 웨이버로 공시된 하재훈은 7일간의 양도 절차를 거쳐 지난 7일 '자유의 몸'이 됐다. 현행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 따르면 웨이버로 공시된 선수는 7일 이내 계약을 양도받겠다는 구단이 없으면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다만 이 경우 어느 구단도 그 선수와 당해 연도 선수 계약을 할 수 없다.
하재훈이 울산과 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독특한 구단 운영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올 시즌 2군 전문 시민구단으로 출범한 울산은 KBO 가맹 구단이 아니다. 이 때문에 KBO리그 통일계약서(표준계약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KBO 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단인 만큼 선수 계약과 신분에도 일반 KBO 구단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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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양도할 구단을 찾지 못한 SSG는 KBO 규약에 따라 하재훈의 잔여 시즌 연봉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반면 하재훈은 울산과 별도의 계약을 하고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 사실상 두 계약 관계가 동시에 유지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실제로 하재훈은 잔여 시즌인 11월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설정해 울산과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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