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때 매입종이세금계산서 1건 누락했는데 우리는 국세청에서 금액 직접 입력한단 말이야?그럼 예정신고누락분에 금액 입력하고 그 위에 매입처별 세금계선서 합계표에도 누락된 금액 추가해서 작성해야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