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당 아파트는 재건축 예정임.
그런데 이재명 집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2026년 7월 말 전까지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이재명에서 매수자로 바꿔야함
8월부터는 소유권 이전돼도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이 안돼서, 나중에 새 아파트를 못받을 수 있음. 그래서 8월부터는 이재명 아파트값이 무조건 떨어짐
즉 이재명 입장에서는 7월 말까지 빨리 팔아야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음.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일반 매도자 대응 방법:
1. 7월 말까지 잔금을 전부 낼 수 있는 매수자를 구해서 판다.
2. 그런 매수자가 없으면 가격을 낮춘다. 없으면 더 낮춘다. 계속 낮춘다....낮춘다...낮춘다..무한반복
이재명이 부린 꼼수 :
1. 매수자가 지금 돈을 전부 마련하지 못해도 일단 7월 말 전에 소유권을 먼저 넘겨준다.
2. 대신 못받은 돈을 보호하려고 아파트 근저당을 설정한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는 일단 니 명의로 넘겨줄테니까 나머지 돈은 10월까지 줘. 대신 돈 다 안주면 내가 이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서 못받은 돈 내가 받아갈 수 있게 근저당권 잡을거임” 이라는 거래임. 즉 매수자가 돈 안주고 배째라 하고 버티면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고 못받은 돈을 회수하는 구조.
그럼 왜 매수자가 돈이 부족했을까? 이 집은 고가 아파트라 대출을 2억원 정도밖에 못받음. 세입자 보증금이 11억원이고 집값이 26억원이라면
26억원 - 보증금 11억 - 대출 2억 = 현금 13억원이 필요함.
이런 현금부자는 흔하지 않고 토허제가 걸린 아파트는 구매할때 돈의 출처도 설명해야 하니 매수자가 많을수가 없음. 바로 이게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임.
아파트 구매자가 대출을 못하게 막는다. >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든다 > 집이 안팔리면 집주인이 가격을 낮춘다. >> 그러면 집값이 내려간다.
근데 이재명은 어떤 편법으로 저 규제를 우회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줌.
매수자가 돈이 없으면 거래가 깨지거나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가격을 낮추는 대신 돈을 10월에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겨줌. 대신 근저당을 잡아서 자기 돈은 보호함. 쉽게 말하면 은행이 못빌려준 돈을 이재명이 외상으로 메워준 것과 비슷한 효과임.
결국 이재명은 집값을 잡겠다면서 서민들의 대출과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놓고 정작 자기 집은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 매수자가 현금이 부족해도 가격을 낮추지 않고 외상과 근저당이라는 꼼수로 거래를 성사시킴 ㅋㅋ
추가로 이재명이 집을 팔겠다고 한 시기 전후로 딱 분당구만 토지거래허가 내용을 비공개처리함 이재명이 집 팔겠다고 발표한건 2월 27일이고 토지거래허가 내용이 분당구만 비공개 처리되기 시작함. 하필 그건 이재명이 자기 집판다고 발표하기 이틀전인 2월 25일임 ㅋㅋㅋㅋㅋㅋ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3/17/20260317031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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