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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66
담보로 저당을 잡는거라는데 더 쉽게 알려줄 사람있니 내 머리로는 이해 못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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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gpt한테 물어봐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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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2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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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근저당 =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집 등을 담보로 잡아두는 권리
돈을 다 갚으면 근저당은 말소(삭제)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담보가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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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담보랑 저당의 뜻을 모르는거야?어디가 이해가 안됨?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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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저당의 뜩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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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은행에서 70만원을 빌려서 삼
은행에서 빚 다 갚을때까지 이물건의 80%는(이자포함) 내꺼다 라고 해놓는거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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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우왕 너 과외해도 되겠당 이해가 쏙쏙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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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걍 빚이라고 보면 됨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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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모르는 걸 왜 여기에 물어보는 거임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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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커뮤니까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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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그렇구낭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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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불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쉽게 말해서 내가 쓰니한테 만원 빌려주면서 쓰니 시계를 담보로 잡았어. 그런데 쓰니가 돈이 없어서 계속 돈을 더 빌려가는거야.
그때마다 담보한 내용을 기억하고 등록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시계값인 10만원을 한도로 해서 담보를 설정해놓는거야.
10만원까지는 쓰니가 나한테서 돈을 마음껏 빌려갈 수 있는거지. 채권의 최고액(10만원)을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여러개의 채권을 담보하는 게 근저당권이야.
보통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놓은 뒤 은행에서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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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그럴땐 지피티한테 : 근저당에 대해서 초등학고 6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줘 라고 물으면 돼
초등학교 6학년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볼게.

근저당이란?
근저당은 "돈을 못 갚으면 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약속해 두는 것이야.
조금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볼게.
🏠 예시
철수는 3억 원짜리 집을 사고 싶었어.
그런데 돈이 1억 원밖에 없어서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렸어.
은행은 이렇게 생각해.
"혹시 철수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은행은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즉, "철수가 돈을 못 갚으면 이 집을 팔아서 빌려준 돈을 먼저 가져갈게."
라는 약속을 법적으로 기록해 두는 거야.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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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왜 '근(根)' 저당이라고 할까?
'근(根)'은 기본, 바탕이라는 뜻이야.
보통 돈을 빌릴 때는 이자도 붙고, 나중에 더 빌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빚까지 어느 정도 포함해서 미리 담보를 잡아두자." 라는 의미가 있어.
즉, 정확히 얼마의 빚인지 하나하나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까지 보장받겠다는 약속이야.

근저당과 저당의 차이
-저당
빚이 정확히 정해져 있음
예: 2억 원만 담보
예전에는 많이 사용

-근저당
빚이 바뀔 수도 있음
예: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담보
지금은 대부분 근저당 사용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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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왜 실제 빌린 돈보다 크게 적혀 있을까?
예를 들어
실제 대출: 2억 원
그런데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 2억 4천만 원
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은행은
-원금
-이자
-연체이자
-경매 비용
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적어 두는 거야.
보통 대출금 × 120% 정도 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1억 대출 →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2억 대출 → 채권최고액 2억 4천만 원
처럼 되는 경우가 흔해.

돈을 다 갚으면?
철수가 돈을 모두 갚으면
은행은 "이제 근저당을 없애도 됩니다." 라고 해.

그러면 등기부에서 근저당을 말소(삭제)할 수 있어.
즉,
돈 다 갚음 ✅
근저당 말소 ✅
집은 완전히 내 것이 됨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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