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뽀를 하게 되었고 다음주에 입사하면서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거든 ? 근데 내가 알바 근로계약서만 작성해가지고 ㅜ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되는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본적이 없거든. 우리 회사가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계약 시작일에 대해서는 적어두지만 종료일에 대한 것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야 정규직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계약서 작성할 때 정규직일 경우에 종료일에 대한 건 따로 안적혀야 하고 그 계약 세부 사항에 3개월은 수습기간이다 ~ 이런 식으로 조건이 달려있는거야
아니면 3개월 수습계약서라는걸 작성하고 끝나면 정규직을 작성하는거야 ? 물론 가보면 알겠지만 첫회사여서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봐 !
참고로 정규직인건 확실한게 이메일로 합격 메일( 급여 전화통화로 이야기 나눴던 거에 대한 명시랑 필요 서류들 등이 적혀 있어 )에 정규직 합격이라고 적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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