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한 달에 초과근무를 57시간까지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정부는 이 상한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결재 후 초과근무 월 상한을 100시간으로 늘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소속 기관장이 아닌 실·국장급의 결재만 있어도 초과근무 월 상한을 없앨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주52시간+월초과근무57시간 완전폐지 근로기준법적용X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876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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