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근무 수당이 동반되는 공무원의 초과 근무 시간 제한이 대거 풀린다. 하루 4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해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된다. 월 단위 무제한 초과 근무도 허용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 수당(초과 근무 수당) 지급 방식 합리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4357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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