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관세 종료 앞두고 신규 관세 준비" WSJ
“무역법 301조 활용 검토”
“한국 등 관세 12.5% 예고”
트럼프 “캐나다산 일부 상품 50% 추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시 10% 관세 종료를 앞두고 법적 근거를 바꾼 새 관세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JS)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2기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한 뒤 도입된 10% 임시 관세는 150일 적용 기한이 끝나는 24일 종료된다.
WSJ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신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USTR은 지난 3월 공급망 내 강제노동을 금지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초 캐나다·멕시코·유럽연합(EU) 등에는 10%, 중국·인도·일본·한국을 포함한 40여개국에는 12.5% 관세를 매기는 예비안을 내놨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관세 대상이 미국 교역의 99%를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https://economybloc.com/article/1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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