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20230?type=breakingnews
22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수험생인 A 씨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전날 낮 12시 38분쯤 달성군 다사읍의 한 아파트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중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데 불만을 품고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변 등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염경보에 에어컨 온도 올리라는건 미친거 아닌가

인스티즈앱
아이 임신 소식을 알리는 게이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