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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449
지피티로 상황 정리해서 쓸게

안녕하세요. 압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저는 주민등록상 주소는 할머니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근 어머니가 카드빚을 갚지 못해, 누군가(정확히는 집행관인지 채권추심인지 모르겠습니다)가 문을 열고 들어와 TV, 세탁기 등을 확인하고 갔다고 합니다.
* 어머니 말로는 약 2주 뒤 다시 와서 그때는 실제로 압류(빨간 딱지)를 붙일 것 같다고 했고, 현재는 약 1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 개인 굿즈입니다.

* 굿즈는 모두 제 돈으로 구입한 개인 소유입니다.
* 총액은 포토카드, 피규어, 인형, 아크릴, 앨범 등 종류도 매우 많습니다.
* 현재는 모두 제 방 장식장 3개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제 방에 있는 제 장식장이나 개인 굿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 주민등록이 할머니 집으로 되어 있는 점이 도움이 되나요?
3. 지금 굿즈를 박스에 보관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혹시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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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 진짜 머리 아프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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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일단 확실한건 자녀 소유물은 압류되지 않음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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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 진짜? 다행이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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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런 거 어디서 봐?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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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냥 예전에 채권 압류 관련 영상 많이 봤었는데 보통 부부가 같이 살면 부부공동재산만(고가 티비 고가청소기 이런거) 압류가능하고 자녀꺼는 압류못하던디
아버지가 파산하면 어머니가 돈벌어서 산 명품백도 압류못함 (원칙적으로)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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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래? 어쩐지 내 방에는 안 들어왔다더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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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피규어 이런거는 누가봐도 자녀꺼잖아 그렁건 안건들임
혹시 모르니 태블릿 피시, 맥북 이런거 있지 ? 네 소유의 명품백 이런건 숨겨둬 걍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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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압류 대상은 아니겠지만 거기서 네거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없으니 너무 고가로 보이는건 미리 옮겨두는게 낫지않음?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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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어따 옮기지ㅜㅜ 창고?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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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집을 제외한 장소여야하겠지?...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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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아이고... 믿고 잠깐 맡길만한 친구 없어?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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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동네친구…?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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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스카 사물함 대여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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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동네친구집이나 지하철 역 짐보관장소나
스카 사물함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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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다른데로 옮겨도됨 근데 난 그 딱지 쉽게 떼졌던거로 기억함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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