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수정사유가 보통 계약의해제나 착오이중발급 가산세 안 붙는거자나..근데 수정사유 -> 해당없음이야 ..근데 과세기간 4~6월에 다 포함된 거라 가산세 안 붙는게 맞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