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국가 축의금'으로 불리는 혼인 세액공제를 없애고, 결혼한 부부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편법 상속 논란이 이어진 가업상속공제도 30년 만에 대폭 손질합니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혼인 지원 방식입니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각각 50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보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혼인세액공제 도입 전인 2023년 근로소득 신고자 2천85만 명 가운데 689만 명, 전체의 33%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였습니다.
이들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상 '국가 축의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세금을 내는 사람도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신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신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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