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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이 나와서 의뢰인이 알려준 실제 근무장소로 보정을했는데 법인등기부 주소가 변경된거냐 송달장소만 변경되는건데 왜 변동있냐고 제출했냐
보통 주소보정이 나오면 이렇게 하지 않나? 내가 내년이면 5년인데 이렇게 전화온거 첨봄
그리고 소장에 음성파일 서증으로 내면 부본을 알아서 보내줘야함? 보통 재판부에서 전화와서 부본 달라 전화와서 항상 드렸는데 와 지가 따박 따박 싸가지 없게 하면서
나 보고 이런식으로 대응하냐 변호사님이냐 묻고 퉁명스럽다는둥 하면서 끝내 아오 주변에 상사만 없으면 대들고싶은데...하............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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