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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성희롱 피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 부여한 재판부 | 인스티즈

1. B씨는 단체채팅방에서 여성 80여 명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했고, 당시 연인이던 A씨도 피해 대상이었다. 단톡방에서 A씨를 '○집' 등으로 부르며 성희롱했다.


2. A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후 B씨가 사망하자 유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함께 성희롱에 가담했던 다른 인물도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알린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A씨를 고소했다.


3.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여성들한테도 다 밝히고 사과하시고", "더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밝히고 사과하세요", "사과문 초안 완성되면 제게 먼저 보내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요약 : 여학생들 성희롱 하고 다니는 가해자 A. 사과문을 요구한 피해자 B. 가해자가 사과문 거부하다 자살. 피해자 B 벌금 300만 원 확정.

대표 사진
익인1
쯧쯧 멘탈이 약하구만 자살하고
1시간 전
대표 사진
익인2
판사가 가해자편드네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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