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다니엘만 보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구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해야할게
1. 채무존재 및 불이행 사실 2. 손해 발생 및 손해액 3. 불이행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인데
1번 관련해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니까 전속계약상 채무가 존재하는 건 맞는데 그게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아예 이행불능이 되었는지와 관련해서
계약, 활동, 조합설립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첫번째 쟁점
1) 어도어 주장은
가. 뉴진스측이 EO와 체결한 협약이 이중계약에 해당하고 조건으로 정보를 넘기기로까지 했으며 음원 녹음, 17만 5천불 비용투입까지 진행된 것이 확인(대화 증거제출O)됨, 그리고 비용투입이 됐으면 그외에 뮤비촬영 등도 했는데 숨기는 거일 개연성도 있다(직접증거X)
나. 특히 다니엘은 화보촬영, 광고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다. 설령 피고측이 주장하는대로 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대가도 안받았다고 하더라도 '연예활동'에 해당하므로 전속계약 위반이다
다. 뉴진스측은 '조합'도 설립했고 조합규약에 전속계약과 동일 목적인 '연예기획사업 수익배분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전속계약위반이다
2) 다니엘측 주장은
가. 계약이 해지됐다는 의사하에 뉴진스 전원이 체결했고 17만 5천불 비용 실제로 받은 적 없다, 다니엘만의 독자적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볼 수 없다
-> 재판부가 그럼 피고가 일단 계좌내역 제출해보라고 함
나. 화보 촬영 등은 당시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활동이고 사소하고 지엽적이므로 다른 멤버들과 분리해서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어디에서 누굴만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원고 입증 부족하다.
다. 조합은 실제론 수익분배가 아닌 비용 지출 목적, 조합설립해서 진행한 각종 활동들은 모두 정당한 계약 해지임을 전제로 뉴진스 멤버 다같이 한 것이고 어도어측에서 알고도 계속 돌아오라고 한 이상 다니엘만 분리해서 계약의 중대한 위반+해지+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건 본인이 한 말을 뒤집는 거다
-> 여기에 대해서 어도어는 다니엘만 계속 안 돌아가고, 비협조적이고, 다니엘 모가 다른 멤버 복귀를 적극적으로 막은 이상(증거제출O) 다니엘은 중대한 위반이라고 재반박
2번 관련해서 불이행이 맞다면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액은 얼마냐가 두번째 쟁점
1) 어도어: 아직 손해액을 산정해서 주장, 입증하지 않음. 피고측에서 지적하는 게 이 부분 (시간 끌기 아니냐) 원고가 액수를 주장해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 맞는지 1번 쟁점이 어느정도 윤곽 잡히고 난 다음에 쟁점을 집중시키려는 소송전략으로 보임, 아무튼 재판부는 빠른 시일내 유사한 사건과 비교해서 일실수익 등(계약불이행하는 동안 어도어가 벌 수 있었는데 못 번 돈)을 산정해서 감정서를 제출해보라고 함
2) 일단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로 인한 손해를 물을 수 없다는 주장
여기까지가 요약이고 재판부에 대한 개인적인 인상은 (안읽어도 됨)
1. 어도어, 하이브측이 언론지형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다는 건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임, 그래서 원고측에 기자들한테 보여주기식의 변론하지 말라고 말한걸로 보이고
2. 그렇다고 다니엘측 위반사실이 아예 없음을 전제로 피고측에게 편향된 입장으로 보이지는 않음.
관건은 어도어가 제출한 대화내용이나 녹취록 증거들을 얼마나 진지하고 악의적인 계약위반 의사로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것이냐 등등인 것 같고 아직 재판부가 확신을 가진걸로 볼 순 없음
근데 확실한건 재판부는 원래 언론에 휘둘리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고 그래서 디패 기사 나고 이런거 역효과로 작용할 순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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