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새벽 시간대 도로 위에 누워있던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택시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택시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1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길바닥에 누워있던 40대 남성 B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전 만취 상태였던 B씨는 앞서 주행하며 우회전하던 다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살짝 부딪힌 후 도로 위에 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직후 해당 승용차를 뒤따라 우회전하던 택시 기사 A씨가 어두운 도로 위에 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면서 2차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1차 접촉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5206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