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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제작사 캔버스엔(옛 빅토리콘텐츠)에 8억8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664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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