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고의로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한 언론사와 플랫폼, 유튜버 등에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악의적·반복적으로 이를 유포한 경우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카카오톡 같은 개인 간 비공개 대화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렉카들처럼 허위사실 유포하는 집단들 고소하는게 목적이야

인스티즈앱
⚠️현재 길고양이 살처분에 민원폭주중인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