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자로 이제 시행되는 법이 예를 들어서 일베/사이버렉카를 박멸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ex) 일베/사이버렉카가 쫄려서 7월 7일부터 고인 능욕/가짜 뉴스 퍼뜨리기 등의 행위를 멈춤
→ 인터넷 상에서의 고인 혐오의 무분별한 게시, 가짜 뉴스가 줄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득.
→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들(일베/사이버렉카)이 법안 발의의 목적이나 방향성을 보고 반성했을 가능성도 염두(그러니까, 애초에 이 법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
결국, 소급 적용해서 몇 년 전까지의 일베/사이버렉카들의 게시물 등을 모두 처리해서 처벌하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 비용, 인적 낭비가 심하고 소급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이득을 아득히 상쇄할 정도의 대단히 큰 사회적 이득이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것.
위에 말했던 이유를 토대로, 이 법은 앞으로의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가꿔나가는 것에도 큰 목적이 있다고 봐야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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