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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약한영웅 4일 전 N명재현 4일 전 신설 요청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210
관심 그만 받기를 설정한 글입니다

다만 판명이 나면 그것에 대해 반박조차 하면 안되고 그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통할 시엔 훨씬 더 무거운 처벌?


변호사들 유튭영상 찾아보는중

다들 부정적이야.....는 나도

ㄴㅈㅅ와 같은 사건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면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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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오 잘 정리해준 변호사 유튜브 잇어? 나도 보고싶다 말이 엄청 갈려서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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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내가 본거 엄청 많은데




일단 이거바바
반박 환영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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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오 ㄱㅅㄱㅅ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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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나도 영상 볼래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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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위에위에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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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걍 하고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안얹는게 제일 나을듯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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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니까 그게젤안전할듯
일단 회원들끼리 검열?해서 신고하는 구조같더라 회원이 1차로 신고하고 운영자가 허위사실일땐 반드시 삭제해야하는 의무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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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삭제 안하면 운영자도 처벌받나?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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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신고받았는데 삭제안하면..?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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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허위사실일때만!!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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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그게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추가된 의무.. 서비스제공자(플랫폼,유튜버 등)가 조치 안하면 처벌 받는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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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오 알바 많이 뽑아야겠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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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음? 과징금 규정 있었는데 삭제됐다는데? 플랫폼이 삭제 안했다고 따로 처벌 받는건 없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피셜이야 과징금이랑 손해배상은 허위사실 유포 게재자한테 물리는거야...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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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8에게
대체 어떤걸 본거야? 그대로 있는데? 플랫폼에 방치했을때 완전 면책이 아니라 대응 의무와 제재 구조(게재자,유통자,유통을 방치한 플랫폼)안에 들어간다 라고 하던데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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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글쓴이에게
?전문 읽고 정보통신위원회 게시글까지 다 읽었는데? 혹시 쓰니 개정안 전문 읽었어? 다시 봐도 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네이버 같은 일일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사이트가 해당)는 자율적으로 이용자의 신고 시스템 및 허위글 게재자 처리를 운영하고 6개월에 한번씩 해당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되어있지 허위유포자 처리 다 못했다고 과징금 물리거나 처벌한다는 조항은 없는데?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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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첨부 사진8에게
이거 정부기관이고 여기도 봐봐 자율적 운영이지 강제는 아니라고 되어있잖아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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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8에게
너말이 맞아!! 플랫폼은 보고서 제출하는게 의무 사업자 본인은 손해배상 과징금 처벌 대상에서 제외. 대신 삭제의무는 피해자가 요청했을때!
다만 보고서에 삭제 몇건 이런거 내용 적는데 시스템이 미비할 시에는 과태료 처분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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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글쓴이에게
? 시스템 미비시 과태료라는 조항이 몇조의 몇항인지 알려줄 수 있어? 아무리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지 과태료 물린다는 말은 안보여서... 새벽이라 내가 잘 못보는거일수도 있으니 쓰니가 몇조의 몇항인지 알려주라 귀찮게해서 미안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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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8에게
못찾겠어서 ai한테 물어봤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4(투명성 보고서의 작성·공표 등)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된 불법·허위조작정보 처리 결과 등을 포함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부실 보고 시 제76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제64조(시정명령 등)에 따라 시스템 미비나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LinkedIn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규제' 분석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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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글쓴이에게
쓰나 ai에 의존하지마ㅜ 44조 14항에는 그런 내용 없어...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3.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5. 그 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정책 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 건수, 조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6.]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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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8에게
그리고 76조 3천만원 과태료는 이번 개정안이 안들어있어...
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3. 29., 2012. 2. 17., 2013. 3. 23., 2014. 5. 28., 2015. 6. 22., 2015. 12. 1., 2016. 3. 22., 2017. 7. 26., 2018. 9. 18., 2020. 2. 4., 2021. 6. 8., 2023. 1. 3., 2024. 1. 23., 2024. 2. 13., 2025. 10. 1.>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 <2020. 2. 4.>
2의3. 삭제 <2020. 2. 4.>
2의4. 삭제 <2020. 2. 4.>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0. 2. 4.>
4. 삭제 <2020. 2. 4.>
5. 삭제 <2020. 2. 4.>
5의2. 삭제 <2020. 2. 4.>
6. 삭제 <2014. 5. 28.>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1의2. 삭제 <2020. 2. 4.>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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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8에게
그래 너 말 다 맞아 스크롤 보고 깜짝놀랐네..ㅋㅋㅋㅋㅋ 새벽까지 수고가 많다...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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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글쓴이에게
아냐 같이 수고했지뭐ㅋㅋㅋ...이법이 악법인지 아닌지는 판례 나오면 확실해지겠지 판례가 곧 기준이 될테니까 지금으론 우리 같은 이용자는 사실 평소랑 변함 없어보이긴하는데...손해배상과 과징금이 세지긴 했지만 허위사실유포로 수익을 얻은자+법원 판결로 허위사실 땅땅인데도 재유포한자등에게 물리는거라서 근데 공익목적과 그 경계에 대한 기준이 판례가 나오기전까진 알 수 없으니 진짜 말 많은만 하긴해 어쨌든 늦은 새벽까지 고생했고 잘자 나도 이시간까지 뭐하나싶어섴ㅋㅋㅋ낮쯤에 댓글 정리할게 아 익인4도 고생했어 굿밤이야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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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첨부 사진글쓴이에게
쓰니야 근데 76조 찾아봤는데 그건 이번 개정안 전에도 있었던 내용이라서 이번에 새로 추가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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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첨부 사진8에게
쓰니가 이 내용 말하는 것 같음 근데 과태료랑 과징금은 다른건데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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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4에게
내가 착각했어 미안. 다들 쉬어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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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첨부 사진글쓴이에게
이거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거고 나도 법률 신문이랑 개정안 읽어봤는데 플랫폼도 처벌받는다는 내용은 못 봤음 혹시 쓰니가 본 자료가 있으면 공유 좀 해줘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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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과징금이랑 손해배상까지도 감 아 근데 확실하게는 게시자한테 적용되는 처벌이고 플랫폼도 그렇다라는 말은 없긴함 이건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알듯싶다 확실한건 신고통지 의무가 있고 처리 결과 보고서로 보고해야해서 방치는 절대 못할듯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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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치 운영자들한테 강제성이 더해진거고 방치를 막고자 신설된거니깐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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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애초에 신고 할 때도 허위라는 근거 포함해서 신고 해야할거임 허위라는 근거도 없는데 플랫폼에서 임의로 삭제할 수 없지 그러면 글 삭제당한 당사자가 이의제기도 할 수 있음 그리고 근거없는 신고 남발해서 악용하면 일정기간 동안 신고도 제한 됨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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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인티는 일단 다 무자비로 신고가능하지 않나... 바뀌려나
신고가 제한이라기 보단 신고해도 무효처리되는거일듯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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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애초에 적용 기준 있어서 인티가 여기에 해당되면 적용되는 거고 아니면 안됨 일단 네이버 카카오는 적용돼서 가이드라인 나왔음 뭐 100만에 가까운 90만 정도인 대형커뮤면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제대로 시행되어봐야 알아 그리고 제한되는 거 맞아 찾아보면 제한된다고 나와있음

첫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중에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또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는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재화·용역 거래의 매개·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검색 서비스는 다수의 이용자가 일반 정보를 검색했을 때 해당 정보 또는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1]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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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너말대로 인티는 이용자수가 100만명까지는 안돼서 적용대상이 아니겠다!! 난 100만명 될줄 알았어 회원수가 의외로 적구나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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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근데 굳이 ㄴㅈㅅ 언급해야되나..? 싶지만 다들 사실확인 안 된 일들에는 조심해서 알아봐야될듯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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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왜 예로 들었냐면 판결 1차 났는데 거기에 관련된 무수한 허위사실들이 많아서 사실이 뭔지를 혼동할 수 있잖아. 그니까 허위사실을 사실로 잘못 알고있을때 얘기하면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깐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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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아무튼 돌들은 조심해야됨...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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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ㄴㅈㅅ이 누구임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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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이미 자유 사라짐 ㅋㅋ 발언하면 고소 때릴 수도 있는데 누가 말하는데 이거 자체가 악법이야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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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결국 정부가 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고 그 이상을 얘기하면 처벌이라는 뜻이니까 지금이야 대형 사이트에서만 처벌하겠지 그 기준 점점 낮아질거야 ㅋ 기준따위를 왜 믿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바뀔거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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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결국 본질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 그 이상은 전부 허위로 여기게 만들면 전부 엮어서 처벌가능하단 소리인데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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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진짜 왜했지....사실적시명예훼손을 없애서 정말 사실인지 진실공방을 더 키우는 방향도 추가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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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국민의 사고 통제 및 획일화, 단체여론 조성 제한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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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근데 예전이 기이한거긴했음 표현의자유는 원하는데 책임질수도 없는 표현까지 동원했으니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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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렉카들은 손봐야했던 건 맞음 역사왜곡도 심하고. 수익얻은거 고대로 벌금만 내면 가질 수 있었던거잖아.
근데 진실이 정말 진실인지 모두가 의심이나 의견도 못하게 막은게... 근거라도 확실하게 다 공개하면 좋겠어 반박자료에도 다 반박해주고 무조건 말로만 허위다 이러진 않겠지..?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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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근데 요새 문제인겅 팩트체크가 이미 된 건으로 팩트체크전 정보를 써먹거나 뒤에 설명을 고의누락하거나 이런 거니까 그런거 위주로 처벌하겠지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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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단 법안에 내용이있으면 그걸로 처벌이 가능하단건 알고있지? 악용이 되는 소지가 있는게 문제야 뭐 위주로 변호사들이 그 사건만 일임하는게 아니라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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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해서 극약처방이라도 해야된다고 봄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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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0에게
법안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수정되겠지만 이게 극약처방으로 사용되는거 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은데 빠른시일내로 수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악용소지가 너무 많아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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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글쓴이에게
근데 나는... 이 상황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서 ㅋㅋㅋ 아니 표현은 표현대로 다하고 책임은 솜방망이로 받으면 되는 건가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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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근데 지금 ㄴㅈㅅ건처럼 재판이 진행중이라 우리같은 사람은 기사나 방청후기, 팀버니즈 스크립트로만 상황을 알수 있는건데 거기에 대해 얘기하는거도 77법에 걸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인식할수 없잖아. 특히 기사에 언급된 내용이면 기사라는 나름 주관적이지만 공적인 곳에서 내는건데도??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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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몰랐다 하면 처벌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증명하기도 어렵고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될지도 모르니깐 ㄴㅈㅅ에 대한 게시글 조회했던 이력이 있으면 너 이거 고의성이야 이러면 내가 그 당시에 자세히 안봐서 다른 사실과 혼동되어 결과적으로 잘못알게 됐지만 그걸 입증을 어떻게 할거야. 이게 되게 애매모호 한거같음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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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어렵네 어려워...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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