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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약한영웅 5일 전 N명재현 5일 전 방탄소년단 신설 요청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237
관심 그만 받기를 설정한 글입니다

다만 판명이 나면 그것에 대해 반박조차 하면 안되고 그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통할 시엔 훨씬 더 무거운 처벌?


변호사들 유튭영상 찾아보는중

다들 부정적이야.....는 나도

ㄴㅈㅅ와 같은 사건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면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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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오 잘 정리해준 변호사 유튜브 잇어? 나도 보고싶다 말이 엄청 갈려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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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내가 본거 엄청 많은데




일단 이거바바
반박 환영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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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오 ㄱㅅㄱㅅ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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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나도 영상 볼래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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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위에위에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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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걍 하고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안얹는게 제일 나을듯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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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니까 그게젤안전할듯
일단 회원들끼리 검열?해서 신고하는 구조같더라 회원이 1차로 신고하고 운영자가 허위사실일땐 반드시 삭제해야하는 의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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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삭제 안하면 운영자도 처벌받나?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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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신고받았는데 삭제안하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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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허위사실일때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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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그게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추가된 의무.. 서비스제공자(플랫폼,유튜버 등)가 조치 안하면 처벌 받는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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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오 알바 많이 뽑아야겠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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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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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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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걸 본거야? 그대로 있는데? 플랫폼에 방치했을때 완전 면책이 아니라 대응 의무와 제재 구조(게재자,유통자,유통을 방치한 플랫폼)안에 들어간다 라고 하던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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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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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너말이 맞아!! 플랫폼은 보고서 제출하는게 의무 사업자 본인은 손해배상 과징금 처벌 대상에서 제외. 대신 삭제의무는 피해자가 요청했을때!
다만 보고서에 삭제 몇건 이런거 내용 적는데 시스템이 미비할 시에는 과태료 처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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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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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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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찾겠어서 ai한테 물어봤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4(투명성 보고서의 작성·공표 등)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된 불법·허위조작정보 처리 결과 등을 포함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부실 보고 시 제76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제64조(시정명령 등)에 따라 시스템 미비나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LinkedIn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규제' 분석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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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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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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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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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너 말 다 맞아 스크롤 보고 깜짝놀랐네..ㅋㅋㅋㅋㅋ 새벽까지 수고가 많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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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첨부 사진글쓴이에게
쓰니야 근데 76조 찾아봤는데 그건 이번 개정안 전에도 있었던 내용이라서 이번에 새로 추가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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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첨부 사진삭제된 댓글에게
쓰니가 이 내용 말하는 것 같음 근데 과태료랑 과징금은 다른건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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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4에게
내가 착각했어 미안. 다들 쉬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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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첨부 사진글쓴이에게
이거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거고 나도 법률 신문이랑 개정안 읽어봤는데 플랫폼도 처벌받는다는 내용은 못 봤음 혹시 쓰니가 본 자료가 있으면 공유 좀 해줘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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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과징금이랑 손해배상까지도 감 아 근데 확실하게는 게시자한테 적용되는 처벌이고 플랫폼도 그렇다라는 말은 없긴함 이건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알듯싶다 확실한건 신고통지 의무가 있고 처리 결과 보고서로 보고해야해서 방치는 절대 못할듯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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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치 운영자들한테 강제성이 더해진거고 방치를 막고자 신설된거니깐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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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애초에 신고 할 때도 허위라는 근거 포함해서 신고 해야할거임 허위라는 근거도 없는데 플랫폼에서 임의로 삭제할 수 없지 그러면 글 삭제당한 당사자가 이의제기도 할 수 있음 그리고 근거없는 신고 남발해서 악용하면 일정기간 동안 신고도 제한 됨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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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인티는 일단 다 무자비로 신고가능하지 않나... 바뀌려나
신고가 제한이라기 보단 신고해도 무효처리되는거일듯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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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애초에 적용 기준 있어서 인티가 여기에 해당되면 적용되는 거고 아니면 안됨 일단 네이버 카카오는 적용돼서 가이드라인 나왔음 뭐 100만에 가까운 90만 정도인 대형커뮤면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제대로 시행되어봐야 알아 그리고 제한되는 거 맞아 찾아보면 제한된다고 나와있음

첫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중에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또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는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재화·용역 거래의 매개·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검색 서비스는 다수의 이용자가 일반 정보를 검색했을 때 해당 정보 또는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1]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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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너말대로 인티는 이용자수가 100만명까지는 안돼서 적용대상이 아니겠다!! 난 100만명 될줄 알았어 회원수가 의외로 적구나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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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근데 굳이 ㄴㅈㅅ 언급해야되나..? 싶지만 다들 사실확인 안 된 일들에는 조심해서 알아봐야될듯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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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왜 예로 들었냐면 판결 1차 났는데 거기에 관련된 무수한 허위사실들이 많아서 사실이 뭔지를 혼동할 수 있잖아. 그니까 허위사실을 사실로 잘못 알고있을때 얘기하면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깐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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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아무튼 돌들은 조심해야됨...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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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ㄴㅈㅅ이 누구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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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이미 자유 사라짐 ㅋㅋ 발언하면 고소 때릴 수도 있는데 누가 말하는데 이거 자체가 악법이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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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결국 정부가 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고 그 이상을 얘기하면 처벌이라는 뜻이니까 지금이야 대형 사이트에서만 처벌하겠지 그 기준 점점 낮아질거야 ㅋ 기준따위를 왜 믿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바뀔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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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결국 본질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 그 이상은 전부 허위로 여기게 만들면 전부 엮어서 처벌가능하단 소리인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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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진짜 왜했지....사실적시명예훼손을 없애서 정말 사실인지 진실공방을 더 키우는 방향도 추가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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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국민의 사고 통제 및 획일화, 단체여론 조성 제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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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근데 예전이 기이한거긴했음 표현의자유는 원하는데 책임질수도 없는 표현까지 동원했으니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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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렉카들은 손봐야했던 건 맞음 역사왜곡도 심하고. 수익얻은거 고대로 벌금만 내면 가질 수 있었던거잖아.
근데 진실이 정말 진실인지 모두가 의심이나 의견도 못하게 막은게... 근거라도 확실하게 다 공개하면 좋겠어 반박자료에도 다 반박해주고 무조건 말로만 허위다 이러진 않겠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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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근데 요새 문제인겅 팩트체크가 이미 된 건으로 팩트체크전 정보를 써먹거나 뒤에 설명을 고의누락하거나 이런 거니까 그런거 위주로 처벌하겠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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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단 법안에 내용이있으면 그걸로 처벌이 가능하단건 알고있지? 악용이 되는 소지가 있는게 문제야 뭐 위주로 변호사들이 그 사건만 일임하는게 아니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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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해서 극약처방이라도 해야된다고 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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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0에게
법안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수정되겠지만 이게 극약처방으로 사용되는거 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은데 빠른시일내로 수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악용소지가 너무 많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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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글쓴이에게
근데 나는... 이 상황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서 ㅋㅋㅋ 아니 표현은 표현대로 다하고 책임은 솜방망이로 받으면 되는 건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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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근데 지금 ㄴㅈㅅ건처럼 재판이 진행중이라 우리같은 사람은 기사나 방청후기, 팀버니즈 스크립트로만 상황을 알수 있는건데 거기에 대해 얘기하는거도 77법에 걸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인식할수 없잖아. 특히 기사에 언급된 내용이면 기사라는 나름 주관적이지만 공적인 곳에서 내는건데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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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몰랐다 하면 처벌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증명하기도 어렵고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될지도 모르니깐 ㄴㅈㅅ에 대한 게시글 조회했던 이력이 있으면 너 이거 고의성이야 이러면 내가 그 당시에 자세히 안봐서 다른 사실과 혼동되어 결과적으로 잘못알게 됐지만 그걸 입증을 어떻게 할거야. 이게 되게 애매모호 한거같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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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어렵네 어려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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