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에 대해 “소통 없는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의 저항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언론 기사와 관련해 교촌치킨 본사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윤찬영)는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가 한 경제지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며 낸 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5월 교촌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정정보도 청구 역시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교촌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66523

인스티즈앱
현재 서로 충격받고있는 상반기 유행음식..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