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2026. 7. 7.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305호(2026. 1. 6.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또는 “개정법”)에서는, 기존 불법정보의 유형에 대한 일부 변경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신설을 바탕으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과 관련한 손해배상 제도, 과징금 부과, 명예훼손 처벌, 신고 제도, 자율 운영정책 수립 및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 감독,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법에 따른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규제와 관련한 주요 대상자인 “게재자” 및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개정 전과 비교하여 유의하여야 할 핵심 규제 사항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Ⅱ. 기존 불법정보 개념의 변경 및 허위조작정보 개념 신설
A. 불법정보
• 명예훼손 정보의 허위 사실 적시로의 범위 축소: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규제 대상인 기존의 불법정보 유형 중,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의 범위에서 “사실 적시”를 제외한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만 불법정보에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 혐오 표현 정보의 유형 추가: 불법정보의 새로운 유형으로 혐오 표현 정보,즉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ⅰ)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또는 (ⅱ)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불법정보는 모든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B. 허위조작정보
•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은 다음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신설되었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7 제2항):
(ⅰ)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일 것
(ⅱ)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 또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에 해당할 것
(ⅲ) 풍자 및 패러디는 제외됨
누구든지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개정법 제44조의7 제2항).
Ⅲ. 게재자 관점의 유의사항
A. 게재자의 정의
•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합니다(개정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3).
▶ 게재자는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게재하는 언론사, 유튜버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특히 게재자 중 구독자 수, 조회 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중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아래 참고).
B. 손해배상책임
• 법정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이 명시되었으며(개정법 제44조의10 제1항), 이 경우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이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가중 손해배상책임: 게재자 중 (ⅰ)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ⅱ)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위와 같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44조의10 제3항):
(ⅰ) 고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ⅱ)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ⅲ) 피해 발생: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 손해배상책임 관련 고려사항, 예외 및 특칙: 가중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 규모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개정법 제44조의10 제4항),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의 경우 적용이 배제되며(같은 조 제5항),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가중 손해배상청구 남용에 대해서는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간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됩니다(개정법 제44조의11).
C. 과징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ⅰ) 유죄판결, (ⅱ) 손해배상판결 또는 (ⅲ)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24).
Ⅳ.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점의 유의사항
A.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개정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
B. 신고 제도 및 통지 의무
• 신고에 대한 통지 의무 규정: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이 통지 의무를 부담합니다(개정법 제44조의12 제1항 내지 제3항):
(ⅰ) 신고 접수 시: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단, 개정법 제44조의13에 따라 명백히 근거 없
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ⅱ) 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보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신고의 기각 자율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단,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신고의 기각, 자율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만 가능합니다)(개정법 제44조의12 제3항, 제8항). 해당 조치에 대해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12 제4항, 제5항).
C.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합니다(개정법 제44조의12 제6항, 제7항).
D. 보고서 공표 의무
• 투명성 보고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ⅰ)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ⅱ)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형 분류,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ⅲ)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ⅳ)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그에 따른조치, (ⅴ) 약관, 정책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 건수, 조치, (ⅵ)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합니다(개정법 제44조의14 제1항).
E. 감독 및 지원 제도
• 자료 요청 및 조사 권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고, 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제도 및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15).
• 사실확인 단체 협약: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16 제1항, 제2항).
Ⅴ. 시사점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 내용의 불법성에 따라 그 자체로서 규제 대상으로 규정된 불법정보와 달리, 허위조작정보는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로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요건으로 하는 외에, 행위자의 “고의” 및 “목적”이 있을 것을 전제로 유통금지 의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한 고의(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 및 목적(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개정법 제44조의7 제1항),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한 정보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개정법 제44조의7 제3항, 제4항)은 기존과 같이 그대로적용됩니다. 나아가, 불법정보에 대하여도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이 적용되게 됩니다.
• 가중 손해배상책임의 주요 적용 대상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언론사 등의 경우, 법률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게재 활동에 다소 제약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 개정법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신고에 대한 통지 및조치 의무,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 보고서 공표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 제도 및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한 조사 권한을 가지며(44조의15),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정조치명령이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4항).
• 개정법상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관련 가중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대상인 “게재자”의 기준(정보게재 수, 구독자수, 조회 수 등) 및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이에 따른 신고 관련 조치(투명성 보고서 기재사항) 및 자율규제 조치 운용(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위법령 및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선희 변호사(kimsh@yulchon.com)
김정원 고문(jeongwonkim@yulchon.com)
장봉진 고문(bjchang@yulchon.com)
박상현 변호사(sanghyunpark@yulchon.com)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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