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전면 시행됐다. 연예계에서 반복돼 온 열애설·사생활 의혹의 무분별한 확산이 새 국면을 맞았다.
개정법의 핵심은 형사처벌 신설이 아니라 경제적 책임 강화다. 가짜인 줄 알면서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유통한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은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장 큰 관심은 “내가 쓴 댓글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에 쏠린다. 단순한 의견이나 감상 댓글은 대상이 아니다. 다만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퍼뜨리거나 확산시킬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면 사안에 따라 책임이 생길 수 있다.
개정법상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게 변형된 정보를, 허위임을 알면서 손해·이익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이나 공익을 침해하며 유통하는 경우다. 풍자·패러디, 단순 비판은 제외된다.
연예계 열애설은 특히 위험 지대다. 조작 캡처나 짜깁기 게시물이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을 타고 퍼지기 때문이다. 일반 단체 채팅방은 제외되지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채팅은 적용 대상에 포함돼, 팬덤 오픈채팅방도 사각지대가 아니다.
법조계는 이미 연예인 악성 댓글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배우 수지를 겨냥한 ‘국민호텔녀’ 댓글 사건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해 비하한 것”이라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고, 이 댓글을 단 남성은 2023년 7월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다.
허위 영상도 예외가 아니다. 아이브 장원영을 겨냥한 허위 영상을 반복 게시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88년생)씨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 원이 확정됐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개정법은 여기에 최대 5배 배상과 과징금이라는 경제적 책임을 더한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글 쓸 때 열 번씩 검수해야 하느냐”, “사실상 검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에 경종을 울릴 것이란 기대도 크다. 정부·여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 및 사이버렉카 방지법”으로 부르며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유명인 대상 사이버렉카를 “가짜뉴스 유포를 통한 수익형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영리 목적 명예훼손은 최소 징역형 등 중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44/000112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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