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된 7일 첫날부터 시민단체와 법조계, 언론계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7·7법 극복법’이 공유되는 등 ‘온라인 검열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는 가운데, 모호한 판단 기준 탓에 허위조작정보 1차 판단 주체인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정보 대응을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가가 정보의 진위를 사실상 판단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위헌적 입법”이라며 법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전날 성명에서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 효과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언론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5월 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철회’ 청원에도 이날 현재까지 14만2248명이 동의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계에선 정치·사회 현안처럼 사실관계와 해석이 엇갈리는 사안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0294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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