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와 가중 손해배상제도,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사적 대화나 일반 이용자의 단순 댓글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행 첫날 이용자들이 궁금해할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은 무엇인가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4197?cds=news_my_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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