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7/06/M4IKWL7XKZCGZKWBKZUMQV2MWY/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 장관 등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애초부터 반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도 무리하게 수사하다가 결국 막판에 수사를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차 특검의 ‘반란 혐의’ 수사는 특검이 출범한 지난 2월 25일 시작됐다. 출범 당일 김경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9명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명분 아래 친위 군사 쿠데타를 기획하고 무장 군인들을 동원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반란 수괴(首魁)’”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여러 차례 조사했고, 지난 3월에는 김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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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반란죄 적용은 애초부터 터무니없었다” 비판
법조계에서는 반란죄 적용이 애초부터 쉽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반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비상계엄을 군사 반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반란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반란죄는 군인이 자신의 상급 지휘권자에게 반기를 드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주도한 만큼 반란의 대상이 되는 상급 지휘권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반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받은 내란 특검도 반란죄는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검찰 특수본 단계에서부터 반란죄는 성립이 어렵다고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라며 “범죄 성립 가능성이 없다면 2차 특검도 정식 수사를 진행하기보다는 각하하는 것이 맞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2차 특검은 “반란 혐의를 특검이 직접 인지한 것이 아니라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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