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반려 두 달 수사 제자리/h2>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다른 혐의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경찰 수사는 답보 상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6년 4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반려 사유는 ‘사실관계 소명 부족’이었지만, 검찰은 당시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죄 등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였다.
“혐의 변경해도 입증 쉽지 않을 것”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려면 자본시장 제도를 왜곡해 시장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방 의장이 기업공개(IPO) 후 일정 기간 대주주 등의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보호예수 제도를 우회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앞세워 투자자들의 주식을 매입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2025년 4월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할 때도 검찰은 이 같은 수사 방향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에도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두 번 반려했다.
다만 사기죄로 혐의를 변경하더라도 입증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범죄 사건을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속임수가 있었다는 정도면 충분하지만, 사기죄는 방 의장의 거짓말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이 주식을 처분했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한다.
또 사기 시점부터 이득을 얻기까지 1년의 시간 간격이 있어서 피해액 산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지금 단계에서 혐의를 변경하면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지면서 사건 기록이 난삽해질 수 있고, 구속영장 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경찰이 방 의장을 이미 다섯 차례 소환조사한 만큼 범죄사실을 새롭게 구성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이 잇달아 반려된 이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 사항이 방대해 계속 분석 중”이라고 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거나 미뤄지고 있다고 속인 의혹을 받는다. 사모펀드(PEF)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이들과 주식 매각 차익을 나누는 이면계약을 맺고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을 사들였다는 혐의다.
이후 실제로 주식을 처분해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2,0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이 인지한 자본시장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 사건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 병행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별개로 특사경을 통해 수사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자본시장법은 부정한 계획을 이용해 50억 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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