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5919?type=breakingnews&cds=news_my_20s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 등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신이 되살릴 줄 알았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 60대 B씨를 향해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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