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국내에선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등이다. 해외 사업자중에선 구글, 메타, X(옛 트위터), 틱톡 등이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조사·감독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0463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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