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514650?sid=102
모 지역 언론사 채용에 지원한 A 씨는 면접에서 스키니진 등 슬림한 복장과 사적인 술자리 제안을 받았다.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언론사 회장은 A 씨의 합격을 번복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자신의 직위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고,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200만원의 피해 배상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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