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특별세무조사, 6개월만에 끝…국세청, 쿠팡에 '3000억' 과세 통지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7/09/15/203e26d48a5caf3e546095b465e65464.jpg)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번 쿠팡 세무조사에서 정조준한 건 크게 두 가지다.
먼저는 본사와 계열사간 거래과정에서의 탈루 혐의다. 국내 쿠팡 본사와 100%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거래에서 일어난 탈루 혐의, 모기업 미국법인인 쿠팡Inc와 계열사간 자금 이동 과정에서의 역외탈세 혐의를 동시에 들여다본 걸로 알려졌다. 대기업 탈세나 횡령 의혹 등 굵직한 탈세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과 역외탈세를 추적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을 조사에 함께 투입했다는 점이 여기에 힘을 싣는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먼저 조사하면서 탈루 혐의의 확증을 잡아 쿠팡 세무조사로 확대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다른 하나는 쿠팡이 지출한 ‘위법비용’이다. 위법비용이란 예를 들어 제약회사의 병원·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처럼 사회질서에 반하고 법령을 위반한 행위와 결부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무업계 다른 관계자는 “쿠팡은 고객정보 관리 등에 써온 비용을 법인세에서 공제 받아왔으면서도 막대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며 “국세청은 정보관리 비용 명목으로 감면 받았던 법인세액을 모두 부인해 추가 추징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발된 역외탈세 등의 규모보다 위법비용으로 추징당한 세액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쿠팡의 정보 관리 비용을 모두 위법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선 과세당국과 기업간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세무업계에선 “정보유출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을 모두 부인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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